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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8개 조문

제34조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조문 55 / 128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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